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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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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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자가 신불자로 통장을 만들수 없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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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10.1.부터 2022.9.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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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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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중 휴직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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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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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팩스로 발송해야된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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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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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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