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1년 이내 이직시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속 고용 여부는 근로계약 상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 말일 및 이직일이 10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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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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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일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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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내를 잘못받은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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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취지에 임금상당액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거자료는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조사관은 이유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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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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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및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적립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적립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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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휴일근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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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데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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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재와는 구분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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