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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2.09.29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데 주52시간

주52시간을 계속해서초과하고 있는데 급여에 통상적인 야간.특근수당이 매월같이 같은금액을 적용받고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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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야 하는 금액이 포괄계약금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