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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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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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 당시에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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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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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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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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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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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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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시, 현직장 퇴사 전에 다음 직장에 입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이 가능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겸직 시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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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9.2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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