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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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연차일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8일 이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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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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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별도로 최소지급액이 없다면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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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기존의 연봉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계약서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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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불이행 시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직 시 연봉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연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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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침으로써 효력이 있게 됩니다.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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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조의 식대를 달리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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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의무근로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간 17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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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30대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월 310만원, 퇴직금은 1년분 3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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