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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니140
매너있는고니14023.01.03

건설일용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궁금합니다...?

건설일용직으로 일한지 2달되었습니다

일용직도 세금공제하고있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해야 가능한지 조건이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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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 +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출근한날, 주휴일, 유급처리된 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