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은 반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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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고 등 발생일의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10월 30일이 해고 등 발생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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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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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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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입증자료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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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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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영업정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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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의 미부여로 2개월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관련 법령 위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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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이 지원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의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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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약 10,922원이므로 질의와 같이 11,000원으로 시급을 정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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