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합니다.
보통 8시간 근무시시 1시간 점심시간 인데 그럼 저희는9시간근무면 점심 저녁시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간식을줘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법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몇번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어 이 시간에 점심 혹은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면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면 됩니다.
참고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라면 1시간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 및 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9시간 근무 하는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8시간근무 중 1시간을 점심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며,
저녁 휴게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30분정도 추가로 설정하거나, 30분씩 나눠서 휴게시간을 설정해도 무방하나
30분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중간에 1시간으로 설정 후 저녁휴게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무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까지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석식 및 간식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8시간 근무시시 1시간 점심시간 인데 그럼 저희는9시간근무면 점심 저녁시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간식을줘야하는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추가적으로 부여될 휴게시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이 1시간이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합의하여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9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