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3개월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3개월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긴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하나,

    미만이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3개월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급기간의 50프로를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3개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180일인데 80일분만 받고 취업했다면, 1년을 재직한 경우 50일분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나머지 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