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재취업 자체가 구직활동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2.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재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인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기 근무하다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