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3월에 퇴직하여 실업급여신청했고 6개월 기간이 나왓어요 실업급여받는기간이남았는데 중간에 취직할경우

어떻게해야하며 남은기간은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직 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직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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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재취업 자체가 구직활동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2.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재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인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기 근무하다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남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