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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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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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구할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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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욕섞인 글을 적었습니다.정상적으로 일할려면 문제없다는 진단서 받아오라해서 무급으로병가를 갔습니다.병가갈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권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권유가 아닌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휴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1)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휴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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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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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불공정계약서를 작성하라 시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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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다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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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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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됩니다.영업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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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왕따 티나는 조직개편과 부당한 단순업무분장인데 해당업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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