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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함으로
늘감사함으로23.01.25

동일한 직장 여러차례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같은 직장에서 최근 두 차례 근속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 현재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거나 혹은 도중에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권유를 받아 또 입사하게 될 경우(한번 들어가면 약 2년 정도 근무), 한 직장에서 세 번째 같은 퇴직 사유(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일한 직장에 계속 입퇴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특성상 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고 또 작업 안건이 생기면 다시 입사 제안을 받는.. 식이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두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이후도 괜찮은지 싶어서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계약이 성사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상황이어도 해당이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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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후 퇴직할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이 아닌

    실제 인원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소명한 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인원에 해당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여러번 입사-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최대 절반까지 구직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다시 180일을 갖추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별로 지급액을 삭감하게 됩니다.(최대 50%)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