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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코알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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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 10년근무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확한 보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처음 근무할 당시 10년 근무를 대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을

9년 차에, 10년 차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했고 그당시 사업주가 10년차 보상으로 임원직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1년 차 인데 현재 사정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인사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급여 또한 신입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나가라고 등 떠밀리는 것 같아 그만 두려 하는데

자의로 그만두는게 아닌 사업주의 구두 계약 불이행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데요 .
실업급여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바로 구할 예정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걱정만 앞서는데요..

사업주가 근로 10년 근무 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므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두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면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의 확인이 불가한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기 어렵고, 구두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