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는 대표
*5인 미만 사업장
금일 대표로부터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치고 퇴사하도록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연차 15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연차 15일을 소진하여
31일까지 재직하는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자신이 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며
손해보니까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구요.
제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2달 가까이 기다리는데 연차소진/연차수당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연차소진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거면 회사 계속 다녀라,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러냐." 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서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욱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안 받을테니 10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연차소진할거고,
퇴직금도 제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이라기엔 하소연에 가깝긴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더 취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빌미로 저렇게 협박성으로 나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