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는 대표
*5인 미만 사업장
금일 대표로부터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치고 퇴사하도록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연차 15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연차 15일을 소진하여
31일까지 재직하는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자신이 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며
손해보니까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구요.
제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2달 가까이 기다리는데 연차소진/연차수당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연차소진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거면 회사 계속 다녀라,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러냐." 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서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욱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안 받을테니 10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연차소진할거고,
퇴직금도 제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이라기엔 하소연에 가깝긴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더 취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빌미로 저렇게 협박성으로 나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회사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 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0일로 마지막근로일을 정하여 통지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의 입증이 가능하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괜히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
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화는 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권고 했으나, 거부하여 자발적퇴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불법적인 결과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