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통원치료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양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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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별도의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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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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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퇴직연금의 이전에 관한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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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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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체불 시 1)납입하였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2)지연이자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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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취업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ㅇ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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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통근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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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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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신청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후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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