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지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 시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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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위임계약 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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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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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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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향후 근로계약만료 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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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초과지급된 금액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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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순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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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알바, 알바비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를 대체하여 투입되었는지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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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퇴사하고 이직 시 자격 유효 여부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해당 강사자격은 회사가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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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내사건 오늘 노동부 관리감독관한테전호왔네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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