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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퇴사하고 이직 시 자격 유효 여부는 ?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강사 또는 전문강사가 교육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내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도 사내강사 자격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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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해당 강사자격은 회사가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와 다르게, 사내강사는 사업체에 소속된 강사로서

      본인이 재직중인 사업체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식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강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 이수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실시하는 장애인인식개산교육은 유효하지만 이수한 사실이 없는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 강사가 되었던 퇴사하여 사내강사가 아니던ㅍ장애인인식개산 교육을 이수한 상태라면 누가 사내교육을 시키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