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월급항목중에 고정연장 휴일근로수당이라고해서 일정 소액부분들어왔는대요
명목이 길어서 무슨뜻인지 모르겠고 이렇게구분되는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휴일근로수당이라고해서 일정 소액부분들어왔는대요
명목이 길어서 무슨뜻인지 모르겠고 이렇게구분되는항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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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해당 근로시간만큼은 일을 해도 추가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제 연장/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미리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후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에 대한 수당과, 고정적인 휴일근로(주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의 명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항목으로 보여집니다.
3.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항목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한 것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추측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 고정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수행하므로 고정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초과근로수당(또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휴일근로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그 달에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