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바뀌는데 연차는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C회사에서 연차휴가 발생 시에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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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의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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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 포괄임금제 어떤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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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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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입사시 내년 호봉 올라가는 달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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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모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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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460명인 경우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중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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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평일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르이의 경우 해당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자들이 휴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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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입사자 23년도 근로 계약서 갱신(재계약) 여부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나 식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기본급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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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 의사의 확인이나 전임자, 동료의 갱신 외에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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