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이 각 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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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있으며,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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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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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후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06.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월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각각의 근로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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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소급신청 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고용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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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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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한 25.5시간분의 임금차감 및 연장근로에 대한 35시간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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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연락 안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다만 필요 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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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혈압이 있던 중 직장내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은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질의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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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휴게의 용어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기준법령 상 휴식시간이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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