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2022. 12. 29. 23:03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입사하고 내년 1월에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올해 근무는 100%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만근이라면, 현재 최대 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 12.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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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에입사하고 내년 1월에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올해 근무는 100%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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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8월에 입사하여 1월 퇴사시 대략 4 ~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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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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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에 입사한 이후 각 1개월마다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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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022. 12.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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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2022. 12.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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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전부 근무하였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2022. 12.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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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면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으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12. 3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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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보장 받아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적치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12. 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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