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근로가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평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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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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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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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내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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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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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소속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 내지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 내지 원청회사의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도급계약이나 파견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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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휴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일요일 근무 중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 당사자 간 합의로 월요일과 화요일의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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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일을시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에 한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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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금품청산 기간은 상기의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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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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