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후 월급 소급 적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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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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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세후) 계약이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후금액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유류대지원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은혜적 금품으로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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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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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결근 시 고용관계 해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경과 전에 고용관계 해지 및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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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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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해당하며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우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일이 있는 주에는 해당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결근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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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치료 목적 외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됩니다.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반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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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직 중 퇴사한 경우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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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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