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급여 지급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나 임원계약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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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야근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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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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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회사 미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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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제출 하려하는데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편이나 팩스로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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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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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직원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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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말 근무 휴일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과 휴무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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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건설일용직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시까지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종료시점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특약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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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구분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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