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입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존속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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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승계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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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 자리가 많은데 반려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담당 인원을 배정하며,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인원 마감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배정 인원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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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 신청 횟수 제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의 제한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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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내 연장 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텍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연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이른바 법내 연장근로란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법내 연장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월 중 휴일이 있더라도 이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실근로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가나 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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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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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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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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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후 임금인상이 되었을경우 휴업급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이루어진 경우 임금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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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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