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