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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초년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랑 초년수당이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거더라구요! 연차수당과 초년수당의 정확한 정의와 이 둘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등의 이유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년수당은 법에 명시된 수당은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초년수당이란 것은 법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랑 초년수당이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거더라구요! 연차수당과 초년수당의 정확한 정의와 이 둘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초년수당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마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초년수당으로

      부르는것 같습니다. 이 역시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년수당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초년도 연차수당을 의미한다면, 연차수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