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이에 대한 퇴직연금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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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는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석상 기존의 지급관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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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과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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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로 이직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재입사 시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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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시 서류 및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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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0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반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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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앞당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늦게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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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사용기간 또한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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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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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제외월수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휴업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에서만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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