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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빠르게남들보다다르게뿅뿅22.12.27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근데 전에 일을 계속하긴 했어요.. 6개월이상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하고 2달쉬고 이회사 계약직으로 온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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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이력이 있다면 주5일 근무자의 경우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직장 뿐 아니라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내용을 충족하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그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이력이 있으시고 이전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회사와 합쳐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