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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귀뚜라미217
예리한귀뚜라미21722.03.21

[실업급여] 같은 회사를 6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또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일자리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운영하고있는 회사를 6개월 계약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려고보니 회사가 올해 일자리지원사업 승인을 아직 못받았는지 시간이 조금 걸릴것같다고 하네요ㅠㅠ

만약에, 6개월 계약직으로 월 200을 받고 일했는데

한 달 쉬고 (혹은 두달쉴수도있어요ㅠㅠ) 같은회사에 6개월 또 재계약해서 일을하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률 받을수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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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한회사에서 6개월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7~8개월정도 다녀야 이 기간이 채워집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개월 재계약 이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