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시간 단축지원금문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 단축근무 2시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고용시간 단축지원금문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 단축근무 2시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직원은 총 18명정도 되고, 제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2.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