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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7

남은 년차 잔량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남은 년차 잔량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말 그대로 남은 년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예늘들에 올해 년차가 10개 남으면 10개는 년차수당으로나오자나요..

저희회사 경우 지각이나 조퇴시 년말에 한꺼번에 정산하거던요.

만약 1년동안 44.5시간 누적이면 5일치 년차 빼고 나머지 4.5시간은 내년으로 승계가 되나요..삭제가 되나요..하루더 더빼서 총6일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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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누적하여 8시간 단위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8시간에 미달하는 잔여분을 이월할지 또는 임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잔여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시간대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지 여부는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공제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총 5일 4.5시간이

    연차로 처리하고 남은 연차는 4일 3.5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노사가 합의하여 지가이나 조퇴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임금차감은 매월 임금지급시에 하고, 연차는 이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각, 조회를 연말에 정산해서 차감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5시간을 1일치 급여나 휴가로 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각이나 조퇴 등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정했다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정산을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 이후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월 사용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