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격려하는야생마
한참격려하는야생마

잔여연차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입사일 24.07.20 퇴사일 25.02.10 일 경우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연차발생이라 올해 1/1에 비례연차 계산되었는데요.

1년 미만이라 비례연차 발생한건 제외하고 잔여연차수당 정산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비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로 계산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비례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