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출서류로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초과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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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023.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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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총 45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21.73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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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기한 바와 같이 주휴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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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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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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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누적한 시간에 상응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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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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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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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알바 고용했는데 급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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