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40시간 근로계약의휴무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나 병가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의 기산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시 40시간에 산입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한 연봉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직의 법적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