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였음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5일째부터 금품청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무단퇴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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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급여일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50일, 10년 이상인 경우 180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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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ㄹ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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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권이나 식대의 지급과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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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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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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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초과사용과 별개로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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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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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복직 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에 앞서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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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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