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단기노무 제공자 신고시 일용근로소득도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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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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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일수를 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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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 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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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설령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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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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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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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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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2.7.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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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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