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며,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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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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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해근로자의 사직 후 회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영역에 포함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성추행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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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⑴공백기간이 장기간인지 여부, ⑵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⑶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의 유사성, ⑷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⑸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낮고,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업무대체 또한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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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임의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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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후 피보험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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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하루에 6만원정도 받을수 있던데 작년 5월부터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총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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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총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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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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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이 유급주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된 일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가넹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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