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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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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화사이 야간인원이 부족해서 주야 하는 인원중에 희망하는 인원을 야간만 돌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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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한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화사이 야간인원이 부족해서 주야 하는 인원중에 희망하는 인원을 야간만 돌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직원과의 합의로 실시하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야간근로에 투입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총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계속 야간근로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희망인원을 신청받아서 야간근로를 시키더라도 1인당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야간인원이 부족해진 사업장 사정이 있고 희망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면 야간근로를 계속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야간가산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식을 급여명세서에 기입하고 야간근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므로 건강보험 특수검진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야간근로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야간근무만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