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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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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얼마전 제가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주5일 일하는 일에 주급형태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12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2월 8.9일 총 27시간을 일하고 12월 13.14.15일까지 27시간 총 54시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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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