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성인PC방인줄 모르고 입사를하게되어 근무를를 하였습니다.
10월26~10월28일 까지 일하고 가게에서 사이트(?)가 안된다는 이유로
11월3일 까지 쉬었고 11월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트가 안된다는 이유로 일을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아직까지 급여도 받지못하여 급여를 달려고 하였는데 지금 까지 쉰날은 전부 빼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일하는 사람은 사장2명 저입니다
하루9시간(12시~밤9시)근무이고 주6일근무 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첫달 월급220 둘째달부터 250이라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계속 220이라고만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최저임금 등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긴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구두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장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달부터 월급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계속 그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선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