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게애서일하는데 계약은 프리랜서 일은 고용직입니다
일한지 어느덪 한달이 되어가는데 계약당시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200받기로 하고 그후는 250+@로 하기러 햇는데 개인사정상 일을 그만두워야하는데 계속 가게에서는 저를 잡고잇어요 월금은 그달 말일이라 괜히 그만둔다하면 돈도못쥴까봐 흔들리고잇는데 혹시 말일에 제가 금액을 받고 그만두면 문제가 잇을까요 근무시간은 1달동안 주1회휴무 10시출근 8시 퇴근이엿습니다
말이 프리랜서 계약이지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1.말일에 월급받고 문자나 카톡통보하고 그만둬도 되는지
2.그전에 그만둘경우 200만원을 일짜로 계산해서 받을수잇는지 (최저시급이 안되긴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기도하고… 근무는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한 제출양식이 있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퇴사 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