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에 의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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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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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질의의 경우 기간단절이 있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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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신청일 기준 1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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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의하여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권한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제3자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사실상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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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건강검진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검진 또한 신규입사자로서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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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7개월 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진행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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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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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질의의 경우 8.7.부터 8월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9월 10일자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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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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