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연차 소진할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 상 소정근로일에 퇴사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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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도중 계약종료시 공가 수당과 계약의 유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 종료일은 기간만료일이 됩니다.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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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위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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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보호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 시 퇴직금 채권 중 3년분이 다른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이 되며, 잔여분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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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종이나 산업의 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경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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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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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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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확인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열람 권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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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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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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