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도중 계약종료시 공가 수당과 계약의 유효
1. 계약직 A 코로나에 걸림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이 11일까진데 15일에 격리해제
2. 격리기간중에 계약종료일이 다가옴. 연장하기로 되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못씀(반장도 걸렸음)
3.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격리때문에 못함 퇴직을하겠다고 격리해제일날 퇴직의사를 밝힘(다음날이 퇴직일)
4. 반장은 HR에 공가 기간이 근로일에 산정이되냐고 물어봄
5. 회사 규칙상 공가는 실근로일에는 안들어가니까 근무로 인정해줌> 유급으로 처리
퇴직일은 그럼 며칠일까?
퇴직원을 안썼는데 어떻게 될까
의사밝힌 날 , 계약종료(서류상), 마지막출근(코로나 걸리기전)
+공가때 근로계약을 연장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 종료일은 기간만료일이 됩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일 및 계약 연장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퇴사일을 앞당기거나 연장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직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날을 퇴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1일인데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11일로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