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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늑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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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위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