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위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