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출근시간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는경우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여러가지 일을 배워야 하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일찍 나와서 일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받는다면 이런것을 이유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근 8시30분~ 퇴근 오후6시 30분

8시30분 맞춰서 출근 하면 사장이 니가 일을 배울려면 조금더 일찍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어중간하게 출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게 출근 하고 있음에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이 많을 때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나고 추가로 근무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지만

넌지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일을 하고 바쁘면 조금 도와라는 식으로 말은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3.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추가로 임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추가로 근무를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간접적이라도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추가로 임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추가로 근무를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간접적이라도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출근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사유는 어느것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하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무슨 이유로 퇴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위 사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특정 시간에 출근하게 하고 퇴근 시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시켜 간접적으로도 퇴근을 늦추게 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시 자발적근로가 아닌 비자발적 근로로 인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외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 및 추가근무가 강제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결심

    하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