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별도로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해당 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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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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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명절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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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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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알바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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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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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적용되므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그 밖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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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예비군 훈련시 연차사용여부/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은 유급휴가로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이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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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로 간병비 청구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가족이나 그 밖의 간병인의 경우 간병 1등급은 61,750원, 간병 2등급은 51,460원, 간병 3등급은 41,170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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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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