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후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감약할 수는 없습니다.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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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조회의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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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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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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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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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시 소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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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재직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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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라고합니다만 문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해발생 시점에서의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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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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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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