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건강검진때 반나절 정도 사간 걸리는데 공가로 하루 쉴수 있나요? 만약 내시경 없이 일반검진 때도 하루 공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때 반나절 정도 사간 걸리는데 공가로 하루 쉴수 있나요? 만약 내시경 없이 일반검진 때도 하루 공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겠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전부가 아니라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유급 공가를 부여하라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건강검진시 유급휴가 부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로 건강검진일 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하루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도 하는 회사도 있는 등 회사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공가 관련 규정이나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