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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관수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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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건강검진때 반나절 정도 사간 걸리는데 공가로 하루 쉴수 있나요? 만약 내시경 없이 일반검진 때도 하루 공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때 반나절 정도 사간 걸리는데 공가로 하루 쉴수 있나요? 만약 내시경 없이 일반검진 때도 하루 공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겠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전부가 아니라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유급 공가를 부여하라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건강검진시 유급휴가 부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로 건강검진일 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하루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도 하는 회사도 있는 등 회사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공가 관련 규정이나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