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나가는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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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기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요건 판단 시 재산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공시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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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지급하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미달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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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퇴직사유 작성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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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사용자가 연차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소명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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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건강/연금)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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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시 매출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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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이상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참여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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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 휴무로 몇 일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해당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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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계약만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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