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이 승인된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정 기간 동안 무급휴업을 실시함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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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원들의 동의를 득하여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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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닫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의사가 있고 회사의 사정으로 닫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무급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직에 해당하므로 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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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한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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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제시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합의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바,
제시할 수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의사로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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