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연차 가산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격리기간동안 유급병가 사용하였습니다
1년미만이라 1달 80%개근시 발생되면 1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하지만 유급병가시 연차 발생여부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한달 80퍼센트 개근시 1개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달 개근시 1개입니다.
11개월간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달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만근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기간동안 유급병가 사용하였습니다
1년미만이라 1달 80%개근시 발생되면 1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하지만 유급병가시 연차 발생여부는 어찌되나여?
-> 문의하신 경우, 유급병가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이를 결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므로,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병가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소정근로일이 20일이고 자가격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5일인 경우, (20-5)/20×1= 0.75일을 부여하면 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미만이라 1달 80%개근시 발생되면 1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하지만 유급병가시 연차 발생여부는 어찌되나여?
유급병가는 출근은 아니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에서 분자분모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한 것으로 보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병가라 하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