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최근 대표가 포괄임금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 만약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해고 경우와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최근 대표가 포괄임금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 만약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해고 경우와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이야 사업주가 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 적용시 근로조건
특이 임금 근로시간 변겨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하며, 동의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2. 만약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해고 경우와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만두는것이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부이후 본인의사로 나간다면 이는 사직에 해당하는 바,
임금 등 근로조건이 20%이상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이 어떻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