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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87
JY8722.12.12

퇴직할때 연차수당 받는거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1월 8일 입사

22년 12월 1일 사직서 제출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로 작성함)

22년 11월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 차감 (결론 : 코로나 -5개중 2개는 22년 연차 차감 23년 넘어갈때 -3개)

23년 넘어가면 6년차가 되면서 연차가 17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7개에서 -3개 차감되서 총 14개로 알고있는데

1월에 개인사정으로 1일 연차 소진계획이며,

설연휴가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설이 주말 제외 23~24일까지인데 설당일 제외 나머지는 회사에서 연차로 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 1일연차소진계획 + 23~24일은 연차로 한다면 제가 퇴사때 남는 연차는 11개이며,

- 설연휴를 연차로 안돌릴경우 13개로 알고있습니다.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확인도 요청드립니다. 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2번정도 요구를 안하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사가 1월인지라 연차소진시간이 많지 않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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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연휴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날 당일 뿐만 아니라 설날 전일, 설날 다음 날도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 정도 말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