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때 연차수당 받는거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1월 8일 입사
22년 12월 1일 사직서 제출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로 작성함)
22년 11월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 차감 (결론 : 코로나 -5개중 2개는 22년 연차 차감 23년 넘어갈때 -3개)
23년 넘어가면 6년차가 되면서 연차가 17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7개에서 -3개 차감되서 총 14개로 알고있는데
1월에 개인사정으로 1일 연차 소진계획이며,
설연휴가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설이 주말 제외 23~24일까지인데 설당일 제외 나머지는 회사에서 연차로 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 1일연차소진계획 + 23~24일은 연차로 한다면 제가 퇴사때 남는 연차는 11개이며,
- 설연휴를 연차로 안돌릴경우 13개로 알고있습니다.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확인도 요청드립니다. 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2번정도 요구를 안하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사가 1월인지라 연차소진시간이 많지 않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